장애인 근로지원 제도에 대한 모든 것 – 쉽게 이해하기
장애인 근로지원 사업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중증장애인의 업무 수행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이 제도의 정의, 대상, 조건 및 신청 방법 등을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근로지원 사업이란?
장애인 근로지원인은 중증장애를 가진 장애인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장애인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담당업무 수행 능력이 있지만 어려움을 겪는 경우** 근로지원인이 도움을 제공합니다
서비스 대상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지원 필요도 판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장애인 근로자
우대사항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고용된 중증장애인 근로자
제외 대상
월 60시간 미만 근로하는 장애인 근로자
최저임금 미만 지급 및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자
고용관리비용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근로지원인 지원 한도
1일 최대 8시간, 주 40시간까지 지원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서비스 이용 시 시간당 3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함
서비스 기간 및 조건
최대 1년간 지원 가능
서비스 종료 후 계속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재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사업주 동의를 받은 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
신청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기타 문의 사항
가까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요약
1. 장애인 근로지원 사업: 중증장애인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제도.
2. 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지원 필요도 판정자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이 우대 조건.
3. 지원 한도: 1일 8시간, 주 40시간, 시간당 300원의 본인부담금.
4. 신청 방법: 사업주 동의 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
5.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에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