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정의, 선정기준 및 혜택 총정리
차상위계층은 기초수급자 바로 아래에 위치한 계층으로,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나 기초수급자 수준의 어려움은 아닌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수준이지만 소득이 적고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의와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정의
차상위계층은 기초수급자 바로 아래의 소득 수준에 해당하는 계층을 말합니다. 기초수급자는 생활이 어려워 정부의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는 반면, 차상위계층은 소득이 적지만 정부 지원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상위자
기초수급자 바로 아래 소득 수준을 가진 사람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3항)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차상위계층 여부를 확인하려면 복지로 사이트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여부를 확인하려면 복지로 사이트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할인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등
감면 금액
에너지이용권 비수급자: 동절기(12월~3월) 148,000원, 그 외 4,950원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동절기(12월~3월) 85,000원, 그 외 4,950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역 도시가스 고객센터에서 신청
통신요금 할인
대상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혜택
기본 11,000원 할인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가구당 4인까지)
신청방법
통신사 대리점, 복지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대상
취업이 어려운 차상위계층
혜택
직접 일자리 제공, 월 약 160만원의 급여 지급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만 15~39세 차상위계층 청년
혜택
3년 동안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1,080만원을 모을 수 있음
양곡할인
대상
차상위계층
혜택
정부관리양곡을 60~9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차상위계층에 대한 FAQ
1. 차상위계층은 기초수급자와 무엇이 다른가요?
- 차상위계층은 기초수급자 바로 아래에 해당하는 계층으로, 생활이 어렵지만 정부의 복지혜택을 전면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2. 차상위계층의 소득 기준은 무엇인가요?*
-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의 32%~50%에 해당하는 소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3. 차상위계층의 혜택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복지로 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 혜택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대리점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이 글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대한 개념과 혜택을 명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