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무료 발급 가능
2024년 9월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 발급이 한층 간편해집니다!
이제 정부24(www.gov.kr)를 통해 법원 및 금융기관 제출 용도를 제외한 일반용 인감증명서를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1914년부터 시행된 인감증명서 제도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전자 민원창구인 정부24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을 사전에 신고하여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증빙 문서로, 공적·사적거래에서 신뢰를 보장하는 데 활용됩니다.
주요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현행 | 개정 |
발급방법 | 발급용도와 상관없이 방문 발급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일반용 |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 금융기관 제출하는 경우 제외 정부24시 온라인에서 발급가능 |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 정부24시 통한 안감증명서 발급은 본인만 가능 | |
수수료 | 1통당 600원 | 정부24시를 통한 수수료는 무료 |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 중 선순위자가 부모인 경우 부모 중 1인만 면제 |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 중 선순위자가 부모인 경우 ‘부’,’모’ 모두 면제 | |
신분확인 | 주민등록증, 자동차면허증 | 국가보훈등록증 추가 |
재산권과 관련된 경우:
- 부동산 등기
- 채권 담보 설정
- 공탁 신청
- 은행 대출 신청
재산권과 관련이 적은 경우:
- 면허 신청
- 보조사업 신청
- 경력 증명
기존에는 모든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일반용인감증명서는 온라인에서도 손쉽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절차
정부24를 통해 발급받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24 접속 [정부24 바로가기](https://www.gov.kr)
2. 복합 인증: 전자서명 및 휴대전화 인증 등
3. 발급 정보 입력: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작성
4. 발급 완료: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은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
발급 수수료 완전 무료
정부24를 통해 발급받는 인감증명서는 수수료 무료로 제공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부모 중 한 명에게만 면제하던 수수료 혜택을 부모 모두에게 확대 적용해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제도, 얼마나 편리할까?
행정안전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일반용 인감증명서 약 500만 통(전체의 20%)이 정부24에서 발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다양한 용도로 주민센터 방문 없이 집에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주요 요약
1.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 시행:
- 2024년 9월 30일부터 정부24(www.gov.kr)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수 있음.
- 법원 및 금융기관 제출 용도 제외.
2. 인감증명서의 정의 및 역할:
- 본인의 도장을 신고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증빙 문서.
- 재산권 관련(부동산 등기, 대출 등) 및 비관련 용도(면허 신청, 경력 증명 등)로 활용.
3. 발급 편의성 증가:
- 기존 방문 발급의 불편함 해소.
- 정부24를 통해 전자서명과 인증 절차로 간편하게 발급 가능.
4. 수수료 면제 및 확대:
- 기존 국가유공자 부모 1명에 한하던 수수료 면제를 부모 모두에게 확대 적용.
- 정부24 발급 시 수수료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