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정의와 선정기준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자

차상위계층 정의와 선정기준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자

 

오늘날 언론 및 정부 브리핑에서 많이들 들어 보셨을 것 같은 단위가 수급자와 차상위 라는 단어가 아닐까 합니다.

 

도대체 차상위는 무엇인지 그리고 선정기준 및 혜택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차상위

차상위계층은 기초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을 말한다자산은 없지만 의식주 생활이 곤란한 수준은 아니다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을 "차상위자"라 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3).  




 

그러나 수급자에 비해 차상위계층은 소득이 적음에도 국가의 복지혜택을 못 받는 애로가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되기 위한 조건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8%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차상위계층 모의계산 방법

차상위가 되기 위한 소득액이 얼마인지 알고 싶으면 계산 할 수가 있는데요 워낙 하는 방법을 모르실 것 같습니다.

온라인 복지로 온라인에서 모의계산을 추천 드립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문화누리상품권 이용

3세이상 차상위 계층 이시면 2024년 연간 13만원의 문화누리카드 지급이 되며 이 카드로 영화관람여행체육활동 등에 사용이 가능하며 신청은 읍,,도 행정복지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할인

차상위 외 수급자중증 장애인은 아래와 같이 도시가스 요금을 경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독립유공상이자

 

- 감면 금액

차상위계층

에너지이용권 비수급자 : 동절기 (12 ~ 3) 148,000그 외 4,950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 동절기 (12 ~ 3) 85,000그 외 4,950

 

- 신청방법

도시가스 요금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가까운 읍동 주민센터 혹은 지역도시가스 고객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주민센터에서 신분증만 내시면 주민센터에서 다이렉트로 감면되는 서비스 모두 해 드립니다.



통신요금할인

통신요금 할인은 차상위만 아니라 수급자장애가 심한 장애인 및 사회 취약계층 모두 해당이 됩니다.

기본 11,000원 할인통화료 35%감면이 되며 월 최대 21,500가구당 4인까지 됩니다.

 

- 신청방법

통신요금 감면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대리점에 가시면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 및 가까운 읍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합니다.

 

차상위 자활근로

취업하기 어려운 차상위계층을 위해 직접일자리 및 급여를 제공 받고 있습니다.

 8시간 근무 시 급여는 약 160만원 받습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

 15~39세 차상위 계층에 대해 청년이라면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여 목돈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3년동안 매월 10만원 360만원을 저축하면 1,080만원의 이자를 받으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양곡할인

차상위계층은 정부관리양곡을 60% ~ 9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거주지 읍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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