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안내 및 대상 신청하는 방법

이번에 제가 소개할 내용은 장애인근로지원입니다.

단어는 많이 들었을 것인데요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쏙쏙히 알려 드릴께요..



 


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사업이란 무엇인가요

장애인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은 가졌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비스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중증장애인 근로자 혹은 고용지원 필요도 판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근로자*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업무 내용과 업무 능력 등을 평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제공

 

서비스 대상 선정 우대사항

-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 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고용된 중증장애인 근로자



서비스 제외 대상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자

- 고용관리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근로자

 


근로지원인 지원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18시간, 40시간 한도 내 지원



서비스 조건 및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시간당 300원의 본인부담금을 사업수행기관에 납부해야 함

1년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서비스 제공기간이 종료된 장애인근로자가 계속 희망할 경우 다시 신청 가능



서비스 신청 및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사업주 동의를 받아 공단에 신청을 하시면 되고 신청서는 아래를 클릭하시면 받으실 수 있으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가셔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 및 접수처는 어디서 하나요

한국장애인공단은 지역별로 공단이 따로 있습니다.

관련문의는 가까운 지역 한국장애인공단 지역본부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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