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저출생률이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매달마다 나오는 아동 출생률을 보면 세계에서 꼴찌를 못 면하고 있네요..
우리나에서는 이 출생률을 극복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듯 한데요 그 중에 하나가 부모급여라는 제도 입니다.
부모급여는 제목에서 보듯이 알고 있듯이 부모에게 현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급여가 무엇이며 이 자격 조건과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
출산과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가정의 양육자의 돌봄이 중요한 아동 발달의 특성을 위해 영유아기 돌봄을 두텁게 하기 위함에 초첨이 있는 제도 입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자격
지원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2022년 1월 1일 후 출생한 아동으로 나이는 0세 1세입니다.
지원자격으로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미만 아동에 해당이 되며(만0세 ~23개월)에 한해이며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이 대신 지원이 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정부24와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에서 할 수 있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시면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에서 신청을 하시면 되며 현금이 입금되기 때문에 부모님 통장 사본이 필요하니 꼭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부모급여에서는 단 하나의 유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아동 출생 후 60일 전에 신청을 하셔야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총 2년 24개월 급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이 빠르면 빠를 수록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