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안내
사회 초년생으로 출발한 청년은 높은 물가로 인해 주거를 못 구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을 대상으로 정부에서는 청년월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19세~34세로서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이 60%이하
가구원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 지원
제외대상
- 청년을 위한 제도이지만 아래와 같이 충족 되시는 분은 제외가 됩니다.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시 지원가능)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
(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가구소득,재산평가액 선정기준
-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이어야 하며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 합한 소득과 근로,사업소득공제 제외 된 금액이 됩니다.
또한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은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개액을 합한 것과 부채 금액을 뺀 금액이 됩니다.
가구원 소득,재산평가액 산정기준
-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 100%이하여야 하며 소득평가액 계산방법은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 합한 것과 근로,사업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됩니다.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 재산가액이 4,7억원이하여야 합니다.
서비스 내용
신청을 해서 신정이 되면 임대료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동안 매월 지원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 월세 범위내에서 지원이 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가 되며 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되시는 분은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을 지원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복지로 온라인과, 신분증 지참과 함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